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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는 최익현의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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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토츠카
추천 : 3
조회수 : 11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1/15 08:35:51
未死臣崔益鉉疏略:
噫嘻痛矣! 亂臣賊子, 何代無之? 而豈有如今番擅印外約之外部大臣朴齊純、內部大臣李址鎔、軍部大臣李根澤、學部大臣李完用、農商工部大臣權重顯者乎? 當初彼使, 旣爲此新約成立而來, 則我政府, 必無不知之理矣。 旣知而不能通諭一國示民以必死之義, 乃設會議之席於半夜人不知之時, 觀其擧措, 賣國之事, 已七八分成矣。 至臨議席而陛下雖被困迫, 而能一震天威如孫討虜之斫案。 參政及諸大臣能拚死痛斥, 如先正金尙憲之裂書而頭可得約不可得, 貝彼雖列兵勒迫, 當奈我何哉? 且況各館耳目之傍觀我國人士之奮起, 則彼又豈可盡行屠戮乎? 設使彼不自戢凶虐, 敢以大砲從事, 與其屈首下心、蒙恥受汙而亡, 曷若一奮氣力, 父子君臣背城一戰、同死社稷, 如北地王諶之言乎? 顧乃計不先定, 惴惴慄慄, 雖有陛下之不允, 而終未免柔懦巽劣之態, 雖有參政之固拒, 而僅亦不書可字而已。 此, 使所以敢於勒迫, 而齊純諸逆所以敢於擅許也。 然則齊純以下無忌無憚, 恬不爲怪, 此固萬剮凌遲, 而猶有餘罪者也。 至韓圭卨, 身爲政府之長官, 旣不能慮事於始, 而又不能正其下, 亦惡得免溺職之罪乎? 且彼人恃其稍强, 氣驕、志溢, 以刦隣、構怨爲能事, 以敗盟、壞約爲長技。 不念同丈之大義, 不顧各國之公論, 專欲呑噬, 恣行無憚。 世若有之君, 若此者, 豈肯捨之耶? 雖然此實目一朝一夕之故, 而乃彼積年經營而成者, 則其勢不如是而止耳。 彼自馬關條約及宣戰書以來, 凡稱保全我獨立、自主及領士云者, 幾次矣。 其占奪我國利益也, 動稱兩國交誼愈密者, 又幾次矣? 其欺詐侮弄, 不可測者如此, 則今彼所謂皇室保全云者, 陛下果深信之乎? 迨此君位猶未替, 人民猶未亡, 各國公使猶未還之時。 而契約之書, 幸而不出於陛下之准許、參政之認可, 則彼之所恃者, 特不過逆臣輩勒調之虛約也。 宜先亟取齊純以下五賊之首, 正其賣國之罪, 擇違外部之官, 飛照館, 繳滅其要盟非盟之僞契。 又急通照于各國使館, 大同會辦, 聲明日本恃强刦弱之罪。 如是而陛下之心事、人民之情願, 可以昭布于天下各國, 使天下各國之人亦知我君民之本心而奮發振起之功, 可以轉亡爲存, 回死爲生矣。 今若一直畏縮而已, 則所畏者亡耳。 今旣亡矣, 復有何畏憚者也? 假令因此而增彼之怒, 陛下獨不聞大明毅宗殉社之義乎? 且陛下視齊純以下諸賊之罪爲何如也? 乙未之逆, 固萬古之大逆也。 然此五賊者, 則其罪反有甚於弑父與君者也。 今以此大逆, 猶容其偃息於覆載之間。 彼雖倚藉外勢, 以脅君父, 然亦猶我之臣子也。 陛下何忍與此賊共載一天, 而尙不下處分耶? 上若發一號令, 則以萬民共讎之義, 不待司法之官而逆屍已膏街矣。 臣自今春遭罹以來, 羞憤欲死。 至于秋冷, 宿疴添劇, 奄奄將盡, 垂至今日, 而忽聞此罔極之報, 喪魂落膽, 欲起旋仆。 更不能擔舁詣闕以伸畢義之願, 敢此短精, 替控血懇, 轉首北望, 泣涕如雨而已。 伏乞陛下勿以臣將死之言而忽棄之, 亟行臣討國賊、繳僞約之請, 俾國家亡而復存焉。
批曰: “以卿憂憤之忱, 固知有是言, 亦自有斟量者存。 見大臣聯疏之批, 庶可以諒會。”


죽지 못한 신하 최익현(崔益鉉)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통분합니다. 난신적자가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만 어찌 이번에 외국과의 조약을 제멋대로 조인한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군부 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학부 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권중현(權重顯)과 같은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당초에 저 일본 대사가 이 새로운 조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온 이상 우리 정부에서는 필시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서도 온 나라에 알려 백성들에게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의리를 보여주지 않고 마침내 남들이 모르는 한밤중에 회의를 벌였으니, 그 행동거지로 보아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 이미 열에 일고여덟은 이룩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회의석에 나가서 폐하께서 비록 곤란한 형편에 처한다 해도 한 차례 큰 위엄을 떨치기를 마치 토로 장군(討虜將軍) 손권(孫權)이 책상을 쪼개며 단안을 내리듯 하고, 참정 및 여러 대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완강히 배척하기를 마치 선정(先正) 김상헌(金尙憲)이 문서를 찢어버리면서 머리는 얻을 수 있어도 조약을 얻지는 못한다고 한 것처럼 한다면 저들이 비록 군병을 배열하고 억지로 협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각국 공관(公館)의 이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떨쳐 일어나는 것을 곁에서 보는 만큼 저들도 어찌 모조리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저들이 흉악한 짓을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감히 대포를 가지고 일을 치르려고 한다 해도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며 수치와 더럽힘을 당하면서 망하는 것이, 어찌 한바탕 기력을 떨쳐 부자(父子), 군신(君臣) 모두가 성을 등지고 싸우다 종묘사직을 위해 함께 죽기를 북지왕(北地王) 유심(劉諶)의 말처럼 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생각건대 계책을 먼저 정하지 않고 전전긍긍하다가 비록 폐하께서 윤허하지는 않으셨지만 끝내 나약하고 용렬한 태도를 면치 못하였고, 비록 참정이 굳게 거절하기는 하였지만 그래 봐야 가(可) 자를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는 일본 대사가 감히 강박을 하였으며, 박제순과 여러 역적들이 감히 제멋대로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박제순 이하가 기탄한 바 없이 아무렇지도 않아 하며 괴이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야말로 만 번 능지처참(凌遲處斬)을 해도 오히려 남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한규설(韓圭卨)로 말하면, 의정부 장관(議政府長官)으로 있으면서 애초에 일을 염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끝에 가서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그 역시 어떻게 직무를 잘못 수행한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좀 강한 것을 믿고 의기가 등등해져서 이웃 나라를 겁박하여 원망을 사는 것을 능사로 여기며 맹세를 저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장기로 여깁니다. 문화를 같이하는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각국의 공론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삼켜버리려고 자행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세상에제나라 환공(桓公)진나라 문공(文公)과 같은 임금이 있다면 어찌 이런 자들을 내버려 두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일조일석의 일이 아니라 저들이 오랜 세월을 경영해서 이룩한 것이니, 그 형세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마관조약(馬關條約) 및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선전 포고서를 낸 이래로 대체 우리나라의 독립과 자주 및 영토를 보전한다고 말한 것이 몇 차례이며, 우리나라의 이익을 약탈하고도 걸핏하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의 우의를 더욱 친밀하게 한다고 말한 것이 또한 몇 차례입니까? 그 사기와 모욕을 헤아릴 수 없음이 이와 같은데 지금 저들이 이른바 황실을 보전한다고 하는 것을 폐하께서는 과연 깊이 믿으십니까?

아직 임금의 자리도 교체되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았으며 각국의 공사들도 돌아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다행히 폐하의 준허와 참정의 인가를 거치지 않은 것이니, 그렇다면 저들이 믿는 것이란 한갓 역적들이 억지로 조인한 허위 조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땅히 우선 박제순 이하 오적(五賊)의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써 나라를 팔아먹은 죄를 다스리고, 외부(外部)의 관원을 선발하여 교체하고 일본 공사관에 시급히 공문을 띄워,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조약이 아닌 허위 문서를 회수해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히 각국 공사관에 통지하여 크게 회의를 열고 강함을 믿고 약자를 강탈한 일본의 죄악에 대해 성명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폐하의 심사와 백성들이 소원을 천하 각국에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임금과 백성들의 본심과 분발해서 떨쳐나선 수고를 알게 함으로써 망하지 않고 보존하게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만일 계속 위축되고 만다면 위축된 자는 망할 뿐입니다. 지금 이미 망한 판에 다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령 이로 인해서 저들의 노기가 증대되더라도 폐하께서는 명나라 의종(毅宗)이 사직을 위해 순국한 의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폐하께서는 박제순 이하 여러 역적들의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을미년(1895)의 역적은 실로 만고의 큰 역적입니다. 그러나 이 오적은 그 죄가 도리어 부모와 임금을 죽인 것보다 더 심한데, 지금 이 큰 역적들은 오히려 천지 사이에서 편안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외세를 빙자하여 임금을 협박하기는 하지만 역시 우리의 신하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차마 이 역적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면서 아직 처분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폐하께서 일단 호령을 한 번 내리시면 만백성 공동의 원수라는 의리로 사법부의 관원도 필요 없이 역적들의 시신이 이미 거리에 매달릴 것입니다.

신은 올봄에 화를 당한 후 수치와 울분으로 죽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을철에 이르러서는 묵은 병이 더 심하여 거의 숨이 가물가물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이 기막힌 보고를 듣고서는 넋을 잃고 간담이 서늘하여 일어나려 해도 도로 쓰러졌습니다. 더는 가마를 타고라도 대궐에 나아가 의리를 다하려는 소원을 펼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에 흐려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돌려 북쪽을 바라보니 눈물만 비 오듯 쏟아질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죽어가는 신의 마지막 말을 홀시하여 버리지 말고 속히 신이 나라의 역적을 처단하고 허위 조약을 폐기할 것을 청한 일을 거행함으로써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보존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근심과 울분에 찬 경의 정성으로 본래 이런 말을 할 줄은 알았지만 또한 짐작하여 헤아릴 것도 있다. 대신들이 연명으로 올린 상소에 대한 비답을 보면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29일(양력) 4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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