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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을 맺은 신하들을 처벌하라는 조병세의 상소
게시물ID : history_187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츠카
추천 : 10
조회수 : 10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11/16 11:58:02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23일(양력) 1번째기사
조병세가 한일 협상 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도록 청하다


원임 의정(原任議政) 조병세(趙秉世)를 소견하였다. 청대(請對)하였기 때문이다. 조병세가 아뢰기를,

“신이 일전에 궐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듣고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 왔으나 정신이 흐려서 말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삼가 간단한 차자를 지어 아룁니다. 신이 병으로 시골집에 누워서 목숨이 거의 끊어지던 와중에 중 갑자기 듣자니, 일본 공사가 다섯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조약을 맺기를 요청하였다는데 이른바 그 다섯 가지 조목은 모두가 나라의 존망과 관련되는 관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더라도 폐하의 뜻은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신하들이 감히 사사로이 서로 가타부타하였으며 심지어 외부(外部)에서 조인(調印)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고금천하에 전에 없는 이런 변이 있습니까?

천하라는 것은 천하 사람들의 천하이지 한 개인이나 한 집안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라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존엄한 임금도 위에서 독단(獨斷)하지 못하고 반드시 시임 및 원임 대신(大臣), 2품 이상의 관원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들과 의논한 다음에 결안(決案)하는 것이 바로 조종조(祖宗朝)의 변함없는 법이었습니다. 이번 일본 공사가 청한 5가지 조목은 관계되는 것이 어떠하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한두 신하들이 폐하의 뜻을 받들지도 않고, 옛 법을 따르지도 않고 어찌 제 마음대로 옳거니 그르거니 하면서 나라를 남에게 넘겨준단 말입니까?

임금과 법을 멸시한 그 죄는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주관하고 의견을 제시한 박제순(朴齊純)을 빨리 정형(正刑)으로 다스려서 세상에 사죄하며 그 때 회의에 참석하였던 각 부의 대신들을 모두 우선 본래의 관직에서 파면시키고 법부(法部)에 구류하여 나라를 팔아먹은 죄목으로 조율할 것입니다. 그러니 즉시 조칙을 내려 해당 의안(議案)을 무효화시키고 반드시 강직한 신하를 외부의 장관(長官)에 임용하여 그 의안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국 공사관(公使館), 영사관(領事館)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소서. 조칙(詔勅)을 써서 내리기전에 신은 물러갈 수 없으며 처분을 받지 못하면 차라리 대궐 섬돌에다 머리를 찧어서 죽을지언정 의리상 차마 살아서 대궐문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빨리 처분을 내려서 500년 동안 조종(祖宗)이 지켜온 기업(基業)을 보존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임금에게 충성스럽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한 경으로서 어찌 이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난번의 일은 과연 졸지에 일어난 일이지만 어찌 조용히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밤공기가 몹시 차서 실로 염려스러운데, 바라노니 경은 즉시 물러가서 나의 마음을 안심시키라.” 하였다.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26일(양력) 1번째기사
특진관 조병세 등이 박제순 등을 참형에 처하라고 상소하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세(趙秉世)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은 정부의 여러 신하들이 일본 공사(日本公使)가 요청한 다섯 건의 사안을 가지고 제멋대로 가부(可否)를 결정지어 조인까지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놀라서 넋을 잃고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폐하는 뜻이 확고하여 여러 번 협박을 받고서도 끝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행스럽게도 참정 대신(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이 굳게 거절하고 비준하지 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저들이 이 역적들이 제멋대로 조인해준 문서를 핑계거리로 삼고 있으니 노예로 유린당할 참화가 목전에 닥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도륙당할 것이니, 아! 통분합니다.

박제순(朴齊純)의 죄를 어떻게 다 규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일을 주관하는 대신이 되었으면 설사 폐하가 윤허하며 조인하게 한다 해도 죽기로 간쟁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 신하된 직분을 다해야 옳은데 폐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제멋대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 어느 시대엔들 없었겠습니까만 어찌 이처럼 혹심한 역적이 있었겠습니까?

천하의 일로 말하면 명분을 바로세우는 것이 급선무이니 폐하가 이 역적을 처단하지 않는다면 안으로는 만인의 한결같은 울분을 씻을 수 없고 밖으로는 천하만국의 공론(公論)에 사죄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분연히 노기를 떨쳐 속히 박제순의 목을 베어서 길에 걸어놓고 그 밖의 조인에 찬성한 신하들도 모두 매국에 이골이 나고 습관이 된 자들이니 나라의 법에 반드시 의리로 단죄해야 할 자입니다. 주모자와 추종자를 구별하지 말고 모두 의금부로 하여금 벼슬을 파면시키고 잡아다 구류하여 정형(正刑)을 시행해야 합니다.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다시 곧은 절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신하를 선발하여 외부의 장관으로 직접 임용해서 각 국의 공사관에 성명을 하고 각 국의 공사들을 초청해서 처음에 맹세한 것을 나중에 저버리고 제멋대로 위협해서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과 임금의 재가와 수석 대신의 인준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약이 역시 효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회동(會同)에서 담판하게 하며 해당 조약문건을 다시 물리고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권을 회복하고 백성과 종묘 사직(宗廟社稷)을 보존시키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높고 낮은 관리들의 계(啓)가 날마다 올라오니 어찌 공분이 온 나라 사람의 똑같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또 자세히 헤아려야 하지만 헤아려서 조처한 바가 있으니 경들은 이해하고 서로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라.”하였다.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27일(양력) 1번째기사
조병세와 이근명에게 물러가도록 명하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세(趙秉世),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 이근명(李根命) 등에게 칙유하기를,

“경 등의 충성스럽고 사랑에 넘치는 노성한 견해와 근심하고 분해하는 일치된 논의를 놓고 누군들 그렇지 않다고 하겠는가마는 거기에는 또한 짐작하여 헤아린 바가 있다는 내용을 비답과 칙유로 돈독하게 밝혔으니 아마도 거의 이해할 줄 알았었는데 아직도 밤낮으로 대궐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명을 어기니 이것이 무슨 꼴이며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경들은 즉시 서로 이끌고 집으로 돌아들 가라.”하였다.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27일(양력) 2번째기사
조병세와 이근명이 명령에 불응하고 대궐 뜰에서 호소하다


비서감 승(祕書監丞) 홍재봉(洪在鳳)이 서면으로 아뢰기를,
“삼가 폐하의 유지를 받들어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세(趙秉世), 태의원 도제조(太醫院都提調) 이근명(李根命)에게 전달하였더니 그들이 아뢰기를, ‘신들이 특별히 칙유하신 것을 삼가 받아보니 말이 매우 엄하고 심지어 명을 어긴다는 말씀까지 있으므로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랏일이 위태롭고 급해서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못되므로 지금 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대궐 뜰에서 호소하자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27일(양력) 3번째기사
조병세가 한일 협상 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하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세(趙秉世)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이 근심과 울분에 사로잡혀 망령되게 저희들의 생각을 아뢰고 모여서 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헤아려 처리할 것이라는 비답만 내리시고 시원스러운 윤허를 주저하시니 더욱더 안타깝고 억울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종묘사직(宗廟社稷)의 존망이 여기에 달려 있고 폐하의 안위가 여기에 달려 있으며 신민(臣民)의 생사 역시 여기에 달려 있으니 진실로 무엇보다 먼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들을 처단하여 천하에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각국 공사관(公使館)에 성명을 내고 모임을 열어 담판을 한다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을 폐지하고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대로 두고 두루 돌아보며 시일만 끈다면 순식간에 폐하의 일은 없어지게 될 것이니 폐하의 일이 없어지면 종묘사직과 신민들은 장차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들이 가슴을 치며 머리를 쳐들어 거듭 호소하여 그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분연히 결단해서 빨리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어제 내린 비답에 이해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렇듯 재차 들고나설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이처럼 크게 벌일 일이 아니고 또 요량해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경들은 그리 알고 서로 거느리고 물러나 즉시 집으로 돌아들 가라.” 하였다.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27일(양력) 4번째기사
명령에 불응한 조병세와 이근명을 대궐 밖으로 내쫓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반복하여 타이른 것이 서너 번만이 아니었으니 응당 타이르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굳게 고집하기 때문에 이렇듯 지리하게 되었으니 사체(事體)로 보아 자못 온당치 못하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이근명(李根命)에 대해 모두 궐문 밖으로 내쫓는 조치를 취하라.”하였다.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1월 29일(양력) 2번째기사
조병세, 이근명에게 집으로 돌아라도록 명하다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세(趙秉世)·이근명(李根命)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전날의 처분은 사체(事體)로 보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들은 노숙한 사람들이니 또한 양해해야 할 것이다. 경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기 바란다.”하였다.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2월 1일(양력) 1번째기사
심순택, 조병세, 이근명이 한일 협상 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하다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심순택(沈舜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 특진관 이근명(李根命)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들이 한 번 죽지 못하고 어제 또 구구한 생각을 호소한 것은 대체로 무익하게 다 죽느니 차라리 이 몸이 더 살아서 다 같이 살 계책을 세우고 망해 가는 종묘사직의 운명을 더 이어 나아가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가 비지(批旨)를 받아보니, ‘이렇게 번거롭게 반복하는 것은 서로 면려하고 수성(修省)하는 것만 못하니, 힘쓸 것은 자강(自强)에 있다.’ 하시고, 이어 서로서로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들은 감히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신들이 집에 물러가 있다 해도 역시 근심에 휩싸여 통탄의 눈물을 흘릴 따름이며 문을 닫고 자결할 따름인데, 폐하께서는 장차 어떻게 신들에게 권면하며 신들은 또 어떻게 폐하에게 권면하겠습니까? 그리고 신들은 또한 성상의 뜻이 과연 수성하는 데 있는가 하는 것을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5명의 적신(賊臣)들에게 한 나라의 정사를 전담하게 해서 신들과 몇 만 백성들을 모조리 죽게 하려는 것입니까?

신들이 여러 번 청한 것은 애초에 폐하께서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데도 여전히 윤허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신들이 청하는 것은 폐하께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달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오늘 즉시 칙지를 내려 대소 신료들을 대궐 뜰에 소집하고 각각 당면한 급선무에 대해 진달하게 하여 가려 쓴다면 역적을 치고 나라를 보존하는 일이 그 속에서 시행될 것이니, 삼가 살피고 서둘러 시행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경들의 말에 대하여 짐이 어찌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짐의 말에 대해서도 경들 역시 계속 생각하여 묵묵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난국을 타개할 대책은 요컨대 어제 내린 비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직 군신 상하가 한 마음으로 면려하여 각기 자신의 일을 맡아서 극복을 도모하는 데 달려 있다. 꼭 대궐 뜰에 불러 모아 공연히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다. 경들은 그리 알고 서로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라.”하였다.



고종 46권, 42년(1905 을사 / 대한 광무(光武) 9년) 12월 1일(양력) 3번째기사
조병세가 자살하였는데 충정공이라는 시호를 내려 주다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가 새로운 한일 조약(韓日條約)에 분개해서 약을 먹고 죽었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 대신의 돈후한 천품과 굳은 지조를 두루 중앙과 지방에 시험하니 명성과 업적이 무수히 드러났으며 조정에 벼슬하여서는 모두 그 위풍을 우러러보았다. 그리하여 짐은 큰집을 버텨주는 기둥과 대들보처럼 의지했었고 이 어려운 때에 직면하여서는 더욱 마음을 의탁했었는데 갑자기 이처럼 부고가 이르렀다. 굳은 충성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정은 후세에 빛날 것이지만 짐의 슬픈 심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졸(卒)한 특진관 조병세의 상(喪)에 동원부기(東園副器) 1부(部)를 실어 보내고, 궁내부(宮內府)에서 1등급의 예장(禮葬)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겸장례(兼掌禮)를 보내 호상(護喪)하게 하고, 장사(匠事)는 영선사(營繕司)에서 거행하게 하라. 예식원(禮式院)에서 정문(旌門)을 세우고 시호를 주는 은전을 시행하게 하되, 시장(諡狀)을 기다릴 것 없이 정문을 세우기 전에 시호를 의논하도록 하라. 성복(成服)하는 날 정경(正卿)을 파견하여 치제(致祭)하게 하되 제문(祭文)은 마땅히 친히 지어서 내려 보낼 것이며, 모든 관리들은 나아가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졸한 특진관 조병세의 상에 각종 비단 10필(疋), 무명과 베 각각 5동(同), 돈 1,000환(圜), 쌀 30석(石), 전칠(全㓼) 1두(斗)를 특별히 수송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졸한 조 특진관의 상에 비서 승(祕書丞)을 보내 자식들을 구휼하고 오게 하라.”
하였다. 이어 충정(忠正)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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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세
1827년(순조 27) ∼1905년. 대한제국(구한말)의 문신·순국열사.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치현(穉顯), 호는 산재(山齋). 현감 유순(有淳)의 아들이다.

세도정치의 가문인 풍양 조씨였으므로 음서로 참봉에 임명되었다가 서른 두 살의 조금 늦은 나이에 1859년(철종 10)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사관(史官)이 되고 1864년(고종 1)실록청도청낭청으로서 《철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면서 조씨가 본격적으로 기용될 때 1874년 함경도암행어사, 1877년 대사헌에 승진되었고 이어 의주부윤, 다시 대사헌, 1887년 공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예조·이조의 판서, 1889년 한성부판윤(서울시장)을 지내고 그해 우의정에 올랐다. 1893년 좌의정이 되었으나 이듬해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정계를 떠나 경기도 가평에 은거하였다.

1896년 폐정개혁을 위하여 시무(時務)19조를 상소하였고, 1898년 중추원의장(中樞院議長)과 총리대신을 개칭한 의정부의정(議政府議政, 의정대신)을 역임하였다. 이때 독립협회의 주된 표적이었다. 그래서 국왕의 고문인 특진관(特進官)에 임명되었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1900년 다시 입궐하여 국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결과적으로 의정대신이 공석이 된고로, 내각의 회의는 부총리, 좌의정 급인 한규설이 맡게 되었다. 일종의 국무총리 대행인 셈이다.

1905년 10월 을사조약 체결 이후 79세의 노구를 이끌고 상소를 올리고 고종을 만나려 했으나 저지당한다. 이후 민영환 등의 관리들과 함께 백관을 이끌고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를 했으나 강제 해산, 연금 당했고, 다시 풀려나자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했으며, 다시 쫓겨나자 민영환이 소두(상소의 우두머리), 그렇게 여러차례 규탄 시위를 벌였다. 최후에 유서를 남기고 마지막 상경을 하여 일본군이 쫓아내자 가마에서 음독 자결했다.
출처: 엔하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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