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gomin_1925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자후
추천 : 0
조회수 : 2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8/11 23:46:4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3500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적게 받는거 같아서 최저임금을 검색해보니 4320원이더군요

일한지 이제 3개월째라 수습10% 공제한다고 하면 3888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존 아르바이트 계약과 달리 야간아르바이트가 그만두는 바람에

주간에 6시간하기로 한 시간이 10시간으로 연장근무하게 됐구요 

현재 점장은 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만둘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계산하면 한달에 5만원돈을 못받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서

오유님들께 여쭤보고 싶네요

요점은

1. 최저임금에서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2. 신고가 가능하다면 무엇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 점장의 계약이 만료되서 그만두는데 신고하는것과는 별개인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