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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보는 조선시대의 유형 이야기
게시물ID : history_18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rca
추천 : 4
조회수 : 12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1/17 15:59:22
조선시대의 행형 제도 중 하나인 유형이란 형벌은 죄인을 먼 곳에 유배시켜서 격리시키는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죄질 그리고 죄인의 신분과 유배 장소 등에 따라 적(謫) , 찬(竄), 방(放), 천(遷), 사(徙) 등 그 명칭과 형식 또한 다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시행된 것은 천사(遷徙), 부처(付處), 안치(安置) 등 세가지였습니다.


천사란 고향에서 천리 밖으로 강제로 이사시키는 것으로써 한 마디로 고향에서 내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중도부처의 준말로 유배에 처한 죄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유배지로 가는 도중의 한 곳에서 지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대개 고관들에게 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치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본향안치, 주군안치, 사장안치, 자원처안치, 절도안치, 위리안치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주거제한의 연금이었습니다. 본향안치는 죄질이 가벼운 사람을 고향에 안치시키는 것이었고, 사장안치는 개인 별장, 자원처안치는 스스로 유배지를 택하는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것에 해당하였습니다. 주군안치는 일정한 지방(주, 군)을 정하여 그 안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유로이 왕래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받은 안치가 바로 이 주군안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록 어느정도 격리는 있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자유가 보장받는 그나마 인간적인 안치였습니다. 


하지만 절도안치와 위리안치는 대단히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절도안치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제주도, 흑산도, 고금도 등)에 안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리안치는 유배지에서 아예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가두는 중형이었습니다. 대개 당쟁으로 인한 정치범들이 이러한 형벌을 받았으며, 위리안치가 된 자는 처첩 또한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위리안치에 처한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수주인(감호하는 주인)뿐이었습니다. 위리안치가 되는 집 주변은 탱자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탱자나무가 전라도와 제주도에 많았던 관계로 위리안치를 받으면 전라도와 제주도로 왔다고 합니다. 덧붙여 추사체로도 유명한 김정희의 경우 제주도로 위리안치를 받았는데, 김정희의 경우는 절도안치와 위리안치를 곱절로 받은 것으로 그는 이후 제주도 안치 기간 내내 집은 옮겨다녔을지 언정 안치된 집 밖으로는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위리안치에 대한 더 정확한 내용은 조선 세조 3년 11월 18일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의금부에서는 안치한 화의군 이영과 한남군 이어, 영풍군 이전과 정종에 대한 금방조건(禁防條件)이라는 것을 건의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 난장(欄墻) 밖에 녹각성(鹿角城)을 설치하소서.

2. 외문(外門)은 항상 자물쇠로 잠그고 조석거리는 10일에 한 차례씩 주며, 또 담 안에 우물을 파서 자급(自給)하게 하고 외인(外人)으로 하여금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하소서.

3. 외인이 왕래하여 교통(交通)하거나 혹 물품을 주는 자가 있으면, 불충(不忠)한 자에 견주어 논단하게 하소서.

4. 수령(守令)이 불시에 점검하고, 문을 지키는 자가 혹 비위(非違) 사실이 있으면 율문(律文)에 의하여 죄를 과단(科斷)하게 하소서.



* 출처 : 완당평전 (유흥준), 조선왕조실록,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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