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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제도와, 사법기관의 법적 권위주의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87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허니갈릭와플
추천 : 0
조회수 : 1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2 00:22:25

4분부터 20분까지 약 15분간입니다. 
기존에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법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기득권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놓고 권력을 휘두를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길어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좀, 강렬하게 와닿았던 부분만 써보겠습니다. 

1.법이라는것은 있는것(Being)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것(Becoming)이다. 
2.법은 존재론의 대상이 아니라, 생성론의 대상이다.
3.우리는 "법전"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영미법에서는 법전이라는것이 따로 없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판단이 법이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지닌, 그 모든것들 자체가 헌법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와 정 반대죠. 일제시대때, 성문법을 기초로한 대륙법계열이 수입되었고, 
따라서, 그 사건의 판결에 대해, 재판관이 절대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관, 사법기관의 권력이 막강한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배심원 따위의 의견자체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인상깊었던 대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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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 그러면, 옛날부터, 포졸들이 때려잡는,, 형법생각만 나니까, 
법!!! 그러면 무섭단 말이야 그냥!!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법이라는것을 통해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법을 통해서 혁명을 하고, 법을 통해서 진리를 밝힌다고 하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법이라는것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것이지!!!
마치 우리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것처럼!!
이런 넌센스가 어디있느냐 그 말이야!!!"
---------------------------------------------------------------------------------@

강의의 내용에 따르면,, 

<이런 법을통해서, 
시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는것이 민법의 개념이고, 전통인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법이라고 하면, 민법의 개념이 없고, 주로 형법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법을 피해야만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을 통해 민권을 쟁취한다는 생각을 할수 없었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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