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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럭 운송관련 법적 도움받고자 글올립니다.
게시물ID : law_187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밥쟁이
추천 : 0
조회수 : 2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2 0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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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트럭일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검단으로 짐을 싣고 가셨습니다. 운송위치는 공장9층이라고 하였고 각층의 입구 높이와 차고는 충분하다고 하여 짐을 싣고갔는데.
 
막상 도착하여보니 입구의 높이와 차량의 높이가 애매하여 이거 꼭 9층으로 가야하나고 물었더니 가야된다고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어찌 공장 9층으로 가서 짐을 내린 후에 차를 뺴려고하는데. 짐을 싣고있을때는 차량 스프링이 눌려있는데다 오르막이라 입구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짐을 다내리자 내리막길에다가 무게를 주던 짐이 없어져 스프링이 올라와 차고가 높아져서 입구로 나갈수가 없게되었습니다.
 
(돈 관련은 아버지가 운임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간일인데...해당 회사에서는 미안하다며 15만원을 운임으로 주었다고합니다.)
 
그리하여  상대 회사측에서 사장까지 나와서 본 결과 토요일, 일요일 방화문 탈거작업을 하고나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다고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혹시라도 저희 아버지가 방화문 탈거작업에 필요한( 상당히 대형이고 가격이 비쌉니다.) 비용에 일말의 귀책사유라도 있는지
 
또한 토요일,일요일 항상 운행을 하시는데 강제로 쉬게 된 시점에서 해당 비용을 보험이라던가, 사측에서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말 노는셈 친다고 하시는데 혹여 그쪽에서 비용을 대라고 시비를 걸까봐 걱정이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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