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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 취소로 인한 위약금.. 소비자원은 무용지물이네요
게시물ID : law_18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로비
추천 : 0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0/24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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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곧 돌을 앞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초보엄마입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손이 떨리네요...

올해 6월 중순쯤 동네에 있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방문해 행사 계약을 했습니다. 행사 일은 11월 6일이었고요..

헌데 9월 중순부터 점점 낫고 있다고 믿었던 아이 아토피가 갑자기 심해져 얼굴이 심하게 뒤집어졌어요.. ( 집앞에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서 미세먼지 때문인거같아요...ㅠㅠ)
매일 온몸을 긁으며 잠도 못자는 아이가 너무 안쓰럽고 옆에서 케어하는 저도 점점 지쳐 돌잔치는 접고 가족끼리 식사정도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0월 7일에 업체측에 전화를 걸어 사정이 이러니 취소를 해야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 된 것 이니까요...

그랬더니 업체 왈 지금 취소 하시면 지불보증인원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한다네요..  

50%면 70만원도 넘는 돈인데..  넉넉한 사정도 아니고.. 한번뿐인 돌이기에 여러사람들과 축하하고 싶어 결심한 돌잔치였는데... 아이도 아프고 여러모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했더니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해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찾아 펼쳐보니 해당 내용이 떡하니 있네요.. 거기다 동그라미도 밑줄도 쳐져있습니다....  정신없는 엄마죠 정말..
일단은 다시 연락드리겠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알아보다 소비자원에 전화를 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분이 말씀하시길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2달이내 해지시 사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나 이부분이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업체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정을 잘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다시 업체에 전화를 해 이런 내용을 잘 얘기했으나 자기네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몇번이나 다시 소비자원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봐도 답이나오는게 없었습니다... 업체는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소비자원은 힘이 없고..  그러다가 소비자원에 4번째 통화했을쯤 상담사분이 해당 약관이 과한것같다며 불공정약관심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도 신청해 보라고 하셨구요. 

분점과 통화해도 해줄수있는게 없다는 말만 하길래 본사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오히려 아이가 아프다고하니 원래 돌전에는 아이가 아플 수도 있니뭐니하는 말만하며 제 속을 다 긁어놨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꾹 참고 그 약관이 소비자에게 너무 과한거같다. 불공정약관 심사를 안내받았다 얘기하니 
불공정약관심사를 넣던 그건 저의 선택이지만 일을 그렇게 진행하시게되면 자회사의 법무법인으로 넘겨 소송으로 진행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한달을 남긴 시점에서 취소한 제가 불리할거고 소송비용까지 청구되면 지금 위약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될 수도 있다고 겁을 줍니다...

업체에서는 한번도 이런식으로 위약금을 조정해준적이 없다며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 입니다..
일단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는 신청한 상황이지만 피해구제 자체도 강제성이 없어서 강짜로 버티면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 하네요..  이럴거면 도데체 소비자원은 왜 있는건지 전 왜 상담을 받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마음에 신청은 해놓았지만 정말 지푸라기네요...하하..

제가 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겁이 나서 불공정약관심사는 아직 넣지도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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