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유머 88611번 게시물을 삭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게시물은 전직 KTF대리점 사장이었던 분이 KTF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성 기사를 만화로 만들어서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이 게시물에 대해 KTF측에서 저와 드림위즈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과 전화요청이 있었습니다. 삭제요청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은 이 글 맨 아래에 링크시켜두었습니다. 그리고 LaMIa님의 글 (베스트유머 88738번)역시 KTF측에서 요구에 의해 삭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LaMIa님의 게시물은 위 만화게시물을 올리신 분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퍼온 내용으로 KTF에서 언론통제를 하고있다는 주장을 실은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PS.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동안에 '운영자에게 바란다'를 통해 LaMIa님의 항의메세지가 왔었습니다. 본인의 게시물의 임의삭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글이었습니다. 급히 LaMIa님에게 해명의 문자메세지와 이메일을 보내드린 후 이 글을 마저 작성하게 되어, 게시물삭제와 삭제에 대한 공지의 시간차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된 점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첨부1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의정부지방법원) 첨부2 :
전자게시물에 대한 판례1(대법원 1998. 2. 13.) 첨부3 :
전자게시물에 대한 판례2(서울지법 200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