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정신질환 시설의 사회복지사 입니다.
시설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
그 분을 (A) 라고 하겠습니다.
A께서는 부모님이 두분 다 돌아가신 상태고 형제만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섯째 막내 동생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막내동생은 47세 여성이고 혼인한적 없는 미혼이며 자식도 없이 가족이라고는 형제들 뿐입니다.
얼마전 둘째 동생이 A분에게 찾아와 막내가 자살할 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유서를 남겼으니
상속을 포기한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쓰라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서울에 47평짜리 아파트와 포르셰 자동차 등이 재산으로 있는것으로 추정 되는데요.
궁금한점은 자살하기 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유서를 남겼으면
형제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써야하는건가요?
제 생각에는 둘째 동생이 A에게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게 아닐까 싶어서요.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막내동생의 재산을 남은 형제들이 A를 포함하여 균등하게 배분받기 위해서
A분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기초부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A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도 줏어들었는데요
그러면 후견인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는건지 전혀 모르거든요..
후견인을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건 그냥 넋두리지만 A분은 나이도 고령이신데 형제들이 단 한번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당시 재산정리를 형제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A분의 명의로 복잡하게 돈 세탁 같은걸 하여서 A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불가능하여
공장에서 단순노동을 하시며 한달에 20만원으로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천식이 있어서 늘 기침을 달고 사시는데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도 못가십니다.
매달 생활비를 주길 바라는것도 아니고 그저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게 해줬으면 했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정말 너무 하더라구요.
그런데 막내동생의 재산마저 나누어주지 않고 포기하게 하려는거 같아서 너무 화가 나는데
제가 법률 쪽으로는 정말 아는게 없어서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