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트 곡 ‘비가 오는 날엔’ 청소년유해물 고지에 여성부 홈피 한때 다운 2011.07.19 21:4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가요 음반 심의 결과에 항의하는 가수 팬클럽의 접속이 몰려 19일 한때 다운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의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이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지했다. 그러자 이 그룹의 팬클럽 회원들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집중적으로 올려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어젯밤부터 항의성 글들이 올라오면서 접속이 불안정해졌으며, 오늘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야 하며,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다. 또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과 공연을 할 때는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음반 심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이나 음악파일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혜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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