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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차량 구입 (부가세 환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car_188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징어젓갈
추천 : 0
조회수 : 142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01 09:36:59

해당차종은 경차, 승합차, 화물차에 국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명의로 차량구입시 낸 10%의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알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다음부터가 궁금한 점입니다.

 

어떻게 환급받죠? 그냥 국세청에서 사업자 통장에 꽂아주나요? 이건 뭐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중요한건 그 차량의 끝이 궁금한건데....

 

폐차나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몇년 이내에 폐차나 중고로 판매를 하면 부가세 환급받은거 다시 내야한다던데 그게 몇년인가요?

 

그리고 중고로 판매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부가세 처리를 어떻게 하죠....사업자에게 판매(중고업자나 다른 사업자)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를 받아서 대신 내면 될거 같은데요 (부가세 낸 구매자는 또 환급 받겠죠) 개인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세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같은거 어떻게 되죠. 그게 좀 궁금하네요. 마찬가지로 부가세 10%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내야 한다면 이때 기준이 되는 부가세는 최초에 등록했을 시점의 부가세인지 아니면 판매시에 판가기준하여 부가세를 내야하는건지

 

그런거도 좀 궁금하네요....시작은 있는데 끝을 알려주는데가 없네요. 물론 세무사나 자동차영업원에게 물어보면 되겠지만 우선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경험 있으신분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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