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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883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상다리부러져★
추천 : 3
조회수 : 4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4/11 10:11:09
방금 투표다녀오는데 명함을 주더라구요
가슴엔 후보다 이름써있는 명패달고다니고
명함에는 ㅅ투표독려문구 하지만 색도 나와있고 후보자 이름도 나와있습니다
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번호 숫자기호가 없고
투표장 100M이내면 괜찮다고하네요
대신 명함주면서 몇번누구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이어폰 꽂고있어서 소리못들은게 아쉽네요 ㅜ
제가 지지하는 후보는 우리동네에 있지도 않아서 뭐하는거냐고
선거법 위반아니냐고 상대당 유세자들 천지라고 승질나서 전화하니까
설명해주네요
혹시나 싶어서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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