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날 오후는 아니지만 새벽2시,4시.6시 넘어서 들어오구요, (이때도 뭔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요..증거는 없으니)
이때부터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는 아이때문이기도하고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하여
계속 이여자를 달래고 용서해줄테니 그냥 같이 새롭게 시작하자고설득하지만
여자는 완강히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몇달을 싸우기도하고 달래기도 하며 몇개월이 지나
7월달 드디어 이친구가 참다참다 못참겠다며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 이여자랑 못살겠다...말이죠
가족들은 7월달에 여자의 간통(이라고 할수있을까요?)사실을 알게됩니다.
남자의 부모님께서도 남겨질 아이를 생각해 모든걸 용서했으니
다시한번 생각할수 없냐 설득해보지만, 절대 못살겠다면서
짐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아이는 내버려둔채,
법적이혼절차는 아직 밟지않은 상태이고 지금 따로 떨어져 살고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는 남자측에서 키울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궁금점이 몇개있어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1.이런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는지 2.성립된다면 그들에게 어떠한처벌이 내려질지 3.성립이 안된다면 성립되기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같이 잔남자에게 사과문을 자필로 받은것은 있습니다. 동영상도 찍어놓은게 있었는데 그건 여자가 지워버렸다네요,) 4.시부모님께서 마음이 여리셔서 간통죄 고소는 못하실것 같은데 혹시 결혼식비용이며 그간 아이양육비용을 청구할수있을지, 5.이혼후 남자측에서 아이를 양육시 여자측에 양육비청구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나 될는지요)
그 여자에게 할수있는한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싶습니다. 지금 그사건때문에 여자친구 집 분위기가 말도 아닙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 그리고 아이아빠가 겪고있는 마음고생 100배/1000배로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여리고 마음약한 분을이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걸보니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럽습니다. 최대한 감정억누르고 객관적으로 쓰려 노력하였습니다. 위 상황을 토대로 어찌하면 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