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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샷 찍을때 손가락 주의
게시물ID : sisa_1884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상~
추천 : 1
조회수 : 2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4/11 11:10:32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204110100092760005735&cDateYear=2012&cDateMonth=04&cDateDay=11


"투표 인증샷 '손가락 브이(V)' 안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470곳의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 누구나 투표 '인증샷'을 찍어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과 공개적인 투표 참여 권유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증샷은 투표소 주변에서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인증하는 수준의 내용만 허용된다.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이나 투표소 주변 또는 입구 등 기표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지를 알리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은 물론이고 어떤 정당 및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는지 밝혀서는 안된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 흔히 하게 되는 브이(V)자 등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게 하는 인증샷도 금지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 등을 촬영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정당 대표자, 후보자, 지지자들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 인증샷이 전면 허용된 반면 그에 따르는 제재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규제를 어길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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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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