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제협력요원대상자의 선발) ①외무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중에서 국제협력요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되, 그 선발에 있어서 일정분야의 지식·기술 또는 기능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요원대상자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위에 기준 어려운게 아닙니다 단지 모르고 안할뿐입니다 위에 상황은 3년간 개도국에 봉사로서 일을 마치는 것이므로 봉사적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1개월간에 군사교육을 시행합니다. 대만의 경우도 군사교육 원하지않을경우 이를 하지않습니다 대신 1.5배가 된다더군요 머 이점을 꼭 가져와야한다는건 아닙니다
일단 대만은 중국과의 외교적 성향을띤 설전이 오갈뿐이지만 한국과 북한은 핵무기에 - _- 아시겠죠? 좀더 과격한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