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641629&s_no=1641629&page=1
아주 좋은 예가 있으니 저걸 예로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됩니다
우선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증거 잡기도 쉽죠 현물들 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선 파워서플라이의 제품이 어디건지 알아보고 가격이 얼마하는지 알아본 후에 업체에 전화하거나 찾아갑니다
녹음은 필수죠
파워 600짜리 쓸만한 제품들이 5만원선이니 최소 7만원 사기친거니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임이 각각 따로 청구되면서 중복되서 청구된것도 답변을 받구요
케이블도 천원도 안하는거 만원 받은 이유도 들어 두시구요
그렇게 녹음을 한 후에 고소하면 됩니다
증거 다 있으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죠
실제로 자동차쪽은 주로 보험수리하는 업체들이 저런식으로 부품가 사기치다가 빨간줄 간 사람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