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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 올려봤음
게시물ID : gametalk_188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터릭
추천 : 4
조회수 : 4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1/25 17:31:15
안녕하세요 
 설 명절은 잘 보냈셨는지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은 2010년 40%로 발표되어 세계 평균 42%보다는 낮으나 아직도 불법복제가 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임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프로그램의 경우 불법으로 각종 웹하드나 P2P등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하도록 하는 경우   
 매년 업로드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의 경우는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인의 복제에 대한 수사는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국민 개개인의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의 큰 변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2년에도 불법저작물을  토탈, 웹하드, P2P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업로드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큰 관심 감사드리며, 게임프로그램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올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부 저작권보호과  02-3704-9681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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