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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법
게시물ID : sisa_1118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의바지
추천 : 2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8/15 16:13:16
오늘만큼은 서로 욕하기 보단 기념합시다!!!

1일 삼일절 92돌을 맞았다. 3.1절은 한민족의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다.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던 날이 바로 삼일절인 것이다. 그날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있었다. 3.1절을 맞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사는 바로 태극기 달기다. 

태극기에 대한 역사와 의미 게양법 등을 알아봤다. 

◇태극기의 역사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22일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조인식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조선 정부는 청(淸)이 자기나라 국기인 용기(龍旗)를 약간 변형해 사용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태극 문양을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으로 그려 넣은 '태극 도형기'(太極 圖形旗)를 임시 국기로 사용했다.

그 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 정부는 종전의 '태극 도형기'에 8괘(卦)를 첨가해 '태극·8괘 도안'의 기를 만들었다. 

1882년 9월 박영효는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겸 수신사로 이 국기를 지니고 일본으로 가던 중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만을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같은달 25일부터 사용했다.

고종은 1883년 3월6일 왕명으로 이 '태극·4괘 도안'의 '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6월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했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1949년 1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해 같은해 10월15일 현재의 '국기제작법'을 확정·발표했다. 

◇태극기의 담긴 의미는?

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돼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의 태극문양은 음(陰-파랑)과 양(陽-빨강)의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 우주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 했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음·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건'괘는 우주 만물 중에서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리'괘는 불을 각각 상징한다. 

이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올바른 태극기 게양과 보관법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깃발과 함께라면 반드시 다른 깃발의 깃대 보다 높아야 한다. 또 다른 나라의 깃발과 나란히 세울 때는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배치해야 한다. 

집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달 장소인 베란다나 대문을 바라보고 왼쪽에 달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기법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극기 세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탁 여부를 떠나 훼손이 심할 경우에는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71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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