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교수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게 저런 성적같은건 전산상에 기록이 남으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나중에 로그 기록이 없어서 문제가 됐을때 그 책임은 교수가 지는거죠. 봐주면 내가 독박 쓸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네이버 검색기록이니 뭐니 그거 가지고 얘가 시험을 풀었구나 알수는 있어도 저게 기록없이 성적 준 근거자료로써 가치가 있는가라고 봤을땐 인정불가일듯 합니다. 인정 불가라는 전제에서 학생에게 응대할때 말꼬투리 잡히거나 빈틈의 여지를 주면 항의-민원 넣을게 뻔히 보이니 매뉴얼대로 딱딱한 대응만 해야죠.
2주간 공지했는데 혼자 말 안듣거나 안보고 시험친거니까 실력이 어쨌건 의미 없죠... 수험표랑 신분증 두개 안챙기면 시험 못보니까 챙겨오세요라고 공지했는데 난 문제 푸는건 자신있어하고 갔다가 마지마지막에 수험표 검사했더니 없어서 무효처리 되는거랑 비슷할듯.. 공지사항은 괜히 공지사항이 아니니까요... 안타깝네요ㅠㅠ
학생 입장에선 속이 터지겠지만 저건 교수 입장을 이해할 수 밖에 없음... 나중에 전산 상으로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 교수에게 설명을 요구할 때 교수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학생이 보내준 스크린샷, 다운로드 날짜, IP 주소를 근거로 대며 학생과 똑같이 설명할건가요? 만약 윗선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면? 교수는 분명 2주전부터 공지를 했을테니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이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일은 자신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
강의페이지만 들어가도 파일이 다운받을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교수가 “파일은 자료실에 들어가면 받을수 있습니다.” 라고 한걸로 굳이 거기로 들어가서 받아야하나요?ㅠㅠ 심지어 학생은 자료실에 들어가야 기록이 남는다는 것도 몰랐던거 같은데... 교수가 자료실에 들어가서 받아야만 기록이 남아요.라고 한적도 없는데 저라도 편한 방법으로 파일을 다운 받았을거 같아서요
교수는 경고와 주의사항 명시를 등한시 했고, 학생은 공지와 지시사항 확인과 이행을 등한시 했고. 이 중에서 편들라면 저는 교수 편을 들거 같긴 합니다.
설명이 어찌됐든 그냥 하라는대로 했으면 된거니까요. 물론 학점받는 학생에겐 가혹한 결과로 남으리라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데, 경고와 주의사항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고 해도 자료실을 경유하여 다운 받으라는 공지는 있었으므로 공지 미리 확인도 안하고 굳이 따르지 않고 받는 불이익은 교수가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중간에 보면 파일명도 이름과 학번으로 하라 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은듯 하고. 만약 교수가 선처하여 인정해준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선처일 뿐이고 융통성의 일환일 뿐...안타깝지만 교수에게 잘못을 묻기엔 학생쪽 잘못이 더 큰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