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참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 기간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됩니다.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