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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 등기설정에 대해서
게시물ID : law_188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부농부농뱃살
추천 : 0
조회수 : 8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06 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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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21일 부동산 임대차 계약 후

최초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후 계약해지 통보를 한 지 3개월째입니다.

중간에 월세를 올리기는 하였으나 새로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사세요라는 말 역시 한 적 없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날짜가 8월 12일로

 오는 11월 12 혹은 13일이 통보후 3개월째인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확답이 집주인에게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8월 12일에 10월 초에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겠냐 물었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 하여 

이를 믿고 10월 9일에 이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10월 초가 되자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아 보증금 일부는 돌려 주겠지만  보증금의 전부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의 뜻에 따라

일차적으로 새로 거주할 집에 무거운 짐들만 옮겨 놓고

기존 월세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0월 초 두차례에 걸쳐 천만원 씩 총 이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현재 남아있는데 보증금은 8천 중 2천을 제외한 6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초에

전화가 사정상 불가능하다는 집주인의 뜻에 따라

집주인의 전화번호로 11월 13일에 방을 마저 빼겠으니

14일에는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문자를 두어차례 보냈으나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도 없고, 자신의 신변상의 이유로 전화도 받지 않는 중입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여러모로 자문을 구해본 결과 11월 7일이나, 8일쯤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

14일이나 15일에 임차권 등기설정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설정될 때 까지는

기존 월세집에서 거주해야 할 것 같은데


1.  월세 납부일이 매달 22일이면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것은 알겠으나,

13일 이후로 부터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짐을 완전히 뺄 때까지의 월세 역시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2. 또한 13일 이후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위한 점유를 위해 계속 기존 집에서 거주할 경우라도

집 열쇠키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3.설정시 8천 중 2천을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6천에 있어서 임차권 설정 등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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