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니고 있는 매장의 사장이
이전 직원들의 월급 또한 체불되서
노동부에서 우편물이 매장으로 여러 번 온걸 확인했구요
건물주 사무실에서 매장을 내놓았다는 증언을 들었는데
사장은 폐업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 30일까지만 다닌다고 얘기는 해놓았는데
그 전에 사장이 폐업을 해버리면 11월에 일한 월급을 받을 길이 없을거 같아서
미리 방법을 강구해놓으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매장 주소로 보내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사장이 절대 폐업을 안한다고 계속 강하게 부인하고 언성도 높아진 상태라
대화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매장 출근도 안하구요
각서 같은거 받아놓는게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