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10월 21일) 의 의 - 해방후 미군정 경찰로 창설된 이래 건국, 구국, 호국의 경찰로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한 경찰사를 되새김. - 선진조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짐. 유래 및 연혁 ·'48년 미군정청 경무국 창설일('45.10.21)인 10월 21일 을 "국립경찰 창설일"로 설정 기념 - '57.11. 7 10.21을 '경찰의 날'로 지정(내무부훈령) - '71. 9. 1 '경찰의 날' 지정(내무부훈령) - '73. 3.30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규정 경찰(警察)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통치 권력으로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행정상의 작용, 또는 그러한 일을 맡은 조직.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의 수사나 피의자의 체포 및 공안 유지 등을 책무로 한다. 법치 국가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찰에 관한 사무를 보는 관청을 경찰서라 하고, 경찰의 일을 맡아 보는 공무원을 경찰관이라고 한다. 경찰서(警察署) 특별시, 광역시의 각 구(區) 및 시, 군에서 그 관할 구역 안의 경찰 사무를 맡아 보는 관청. 곧 국민 생활에 관계가 밀접한 경찰 사무를 1차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경찰서는 서장 밑에 경무, 보안, 경비, 수사, 정보, 대공 등의 각 과를 두고, 본서 밑에 지서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