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음란물을 제조/유통/판매/배포등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제243조(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성인지를 청소년에게 팔지않고 성인에게만 파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들 많이 묻고 있던데,
위와같은 사유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웹갤에서 민원넣은건 모조리 음화반포/제조죄로 넣는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니 뭐니 그런걸로 넣는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인지 딱지를 붙였네 마네, 미성년자에게 안팔았네 팔았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정식으로 허가받고 제작하고 유통한게 아닌것이므로 '불법 음란물'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