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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승소했습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18911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진성
추천 : 33
조회수 : 2142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21/01/12 17:08:12





‘연합뉴스’에 승소했습니다. 1월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불법, 허위 보도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합뉴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간 통신사’입니다. 그렇다면 연합뉴스에게 제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그 금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겠지만 4년 가까이 법정 바깥에서, 그리고 법정 안에서 겪은 연합뉴스의 진짜 모습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연합뉴스의 오보를 2017년 9월 경 발견하고 즉각, 소속 기자 김계연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개인 자격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했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오보는 인정하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합뉴스의 저 오보로 인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같은 문장의 오보를 내 보냈고 그 결과로 저는 70여 군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받아냈었습니다. 이러한, 연합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했던 타 사의 정정보도들에 대해서 연합뉴스는 어떠한 책임도 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송 과정에서 “박진성은 미성년자와 원조 교제를 했다”와 같은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실 무근입니다. 미성년자를 만난 일 자체가 없는데 그 원조교제는 유령이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언론은 취재도 안 할뿐더러 법정 안에서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집단입니다. 정말 고통 그 자체입니다. 



당연히 정정보도 없었고 사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사건이 무고 사건이라는 취지의 후속보도도 없었습니다. 뻔뻔한, "아니면 말고"입니다. 법원이 정해주는대로 앵무새처럼 정정보도문을 기계적으로 송출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정보도를 내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나친 기대일까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언론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면 정정보도와 사과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입니다. 항소심에서 ‘뉴시스’에 승소했으나 뉴시스 측에서 상고,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같은 계열사인, 그래서 같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뉴스1’ 역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서 사건 진행 중입니다. ‘머니투데이-뉴스1-뉴시스’, 이 세 군데 언론사가 같은 계열사라는 것을, 저와 같은 일개 개인과의 소송에서 국내 10대 로펌 ‘화우’에 사건을 의뢰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 이렇게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저는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점일 것입니다.



이 나라 언론들의 씁쓸한 민낯을 보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지치지 않고 소송들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박진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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