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40)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역주행하다 사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채민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사회봉사는 철회됐다. 1심에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은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다.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정차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채민서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피해자가 사고로 다쳤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해당 진단서로는 판단이 힘들다는 것.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도 설명했다. "채민서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현재 범행을 반성 중이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은 벌써 4번째다. 지난 2012년 3월 벌금 200만 원, 2015년 12월 벌금 500만 원 등 3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