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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왕후' 역사 왜곡에 방심위 '권고' 행정지도 결정
게시물ID : humordata_18921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콘텐츠마스터
추천 : 5
조회수 : 19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1/01/21 18:06:30

방심위가 '철인왕후'의 역사 왜곡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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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극 드라마에서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에 대해 일부 희화화하는 장면을 방송한 tvN, OtvN, 올리브네트워크 '철인왕후'가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0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은 드라마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드라마 내용 중 조선왕조실록, 종묘제례악 등 국보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폄하하고, 실존 인물의 희화화 및 사실을 왜곡하여 시청자 감수성에 반하고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였으나, 추후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제작진의 후속처리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자가 비속어, 욕설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FM '두시탈출 컬투쇼',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정당의 로고를 앵커 배경화면으로 노출한 MBN '굿모닝 MBN', 코로나19 감염 경로 확인 여부를 원형 그래프로 제시하면서, 그래프의 크기를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기한 YTN '뉴스특보-코로나19'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의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출처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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