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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계약건 위약금
게시물ID : law_189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돼냥이들아빠
추천 : 0
조회수 : 70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11/14 2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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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000만원의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부동산에서 시키는데로
집의 등기부 등본과 통장 사본 파일을 받고 10프로인 600만원을 보냈습니다. 이시점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간여 뒤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이 되었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날 계약 파기시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파기하면 600만원은 집주인이 위약금으로 가져가고집주인이 파기하면 두배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계좌를 보냈더니 위약금포함 12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만 입금이 되어있습니다. 이시점에서 계약의 파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있어 전에 계약했던 사람의 계약을 파기 시켰으니 다시 계약금내고 들어오면 된답니다.
세상에 어느 사람이 이중계약으로 계약이 파기된 집에 또 들어간단 말입니까.
명백한 집주인과 부동산의 실수로 이중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두 계약자의 계약을 다 파기해버리는 안하무인의 부동산 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갔더니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일뿐 집주인이던 부동산이건 잘못한 사람은 없답니다.
위약금 청구를 주장했더니 이중계약이 아닐뿐더러 다시 집에 들어올수 있는데 제가 안들어가는 거라고 계약의 파기 또한 아니랍니다.
그럼 도데체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꺼냐고 물어보니 아무도 잘못없다고 역정을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거 아니겠습니까.
법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증거 자료로는 일단 돈부터 오전중으로 보내달라그래서 계약서는 쓰지 못했고.제 명의의 계약금 이체 기록과 계약금 받은 기록 그리고 문자로 계약금에대하여 나눈 내용 집주인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사본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세입자가 파기하면 집주인꺼
집주인이 파기하면 ??뭐없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출처 오늘 본인이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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