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12월말이 2년 전세만기인데, 8월달부터 집주인이 전세금 4천만원을 올리거나 월세 20만원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월세 20만원이 버거워,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9월경에 집을 내놓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순조로이 진행 되느는듯 하였으나, 집 상태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집을 올려놓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갔지만, 계약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이사갈 집을 미리 수색하여 계약하였고, 이사갈 날짜에 맞춰서 대출 준비등 하고 있었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집이 안나가면 절대로 돈을 줄수 없다고 엄마한테 통보를 하였다고 하네요.
12월말이면 40여일 정도 남은 시간인데, 이 안에 집이 계약되어서 서로 편하게 나가면 좋은데,
만약 집이 나가지 않으면 집이 계약될때까지 의무적으로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관련하여 소송을 걸면, 기존 계약 만료 날짜에 집을 비우고 해결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 참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서 마음이 참 안좋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