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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은 집주인이, 납부는 세입자가?
게시물ID : economy_18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2
조회수 : 5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01 21:10:34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해서 건물이 공매에 넘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엉뚱하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아주 잘못 없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됐는데,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4&aid=00006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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