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려고 하지만 그래도 너무 무섭고 이렇게나마 글을 남겨두면 마음이 편할거 같아 문의차 글을 남겨 봅니다
12년 정도에 A 라는 업체에게 대금을 하나은행 매출담보대출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 라는 업체는 얼마안가 법정관리 를 신청 하였고
법정관리로 들어가기전까지 대금이 반대로 빚이 되어 채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법정관리 확정이 나기전까지 채무를 갚아나가다가 법정관리 확정이 되고 나서 관계인집회도 나가서 내용도 듣고
하나은행 에서 연결한 관리자 에게 법정관리 확정이 났기에 우리는 더이상 이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통보 하였고 사건번호(법정관리 사건번호)
를 알려주고 채무 변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달 뒤에 무슨신용회사 라는곳에서 변재가 됐을거라고 판단한 채무에 대해 다시 돈을 내라고 독촉장을 보내왔고
적혀있는 번호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기에 우리는 변재하지 않을것이다 라고 통보 하였으며 그후로 또 전화나 독촉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개월뒤에 하나은행측에서 독촉장이 날아와 변재를 하라며 계속 문서를 보내왔고 이번에는 중앙지방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서 와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지방법원에 접수를 하고 대한법률공단에 상담을 받아 진행하려고 합니다.
힘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