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자기방어를위해 만들어진것이다.
즉 유괴범이나 성폭력범이 접근할경우 벽돌로 대가리를깨서 죽여도된다는뜻이다.
이렇게 하여도 14살이 아직안되었다는이유 하나만으로 무죄이다.
나는 나중에 자식을 낳게된다면 낮선사람이 몸을 만지거나 데려가려고할경우 칼로찔러 죽이라고 가르칠것이다.
왜냐면 이런새끼는 깜빵갔다와봤자 계속해서 지랄하기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아이들이 이걸 악용해서 도둑질같은걸 해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