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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전문가님들 재건축 잔금 받기전에 이전서류 관련해서 질문
게시물ID : law_189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에러그린
추천 : 0
조회수 : 40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18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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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 소유 주택이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계약금은 이미 수령한 상태고, 잔금을 받기전에 이런 우편이 도착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전서류를 넘겨줘도 크게 문제 될게 없어보이는데..

저희 부모님이 노파심에 이전서류를 미리 넘겨주었다가 잔금을 못받을 경우에 생기면 어떻하냐고 하시는데요.

그쪽에서 날라온 우편 내용입니다
 
이전서류1.jpg
이전서류2.jpg
이전서류3.jpg
 
 
 
 
정리하자면, 저희 아버님 소유 주택가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인근 주택가, 상가 등을 싹 밀고 아파트가 들어섭니다.(재건축)
 
저희 아버님 소유의 주택이 그 아파트 단지 부지에 포함이 되서 저희집을 그쪽에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책정을 했고, 그 가격에서 계약금을 먼저 10% 정도 받았고 저희가 나머지 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서류를 넘겨주고, 확인증을 작성 해달라고 해서 받아두면 크게 문제 될 거 없겠지요?

혹시나 잔금을 못받았을 경우, 확인증으로 대응할 수 있는건가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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