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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죄 성립 여부
게시물ID : law_18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빈스프래
추천 : 0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20 22:00:12
1. 게임에서 대회를 열어 우승자에게 상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치킨1마리와 햄버거 세트를 기프티콘으로 제공 
 2. 인터넷 방송을 켜서 대회에 신청하라고 아프리카발송을 켬 
 3. 하지만 받자마자 기프티콘을 이용해 자기가 먹으려고 주문 
 4. 위의 모든 과정은 게임상의 대화에서 캡쳐를 했음 대회를 조건으로 후원한다는 내용과 본인이 잘못했다는 내용등 모두  
5. 자기 게임 친구들끼리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이야기를 한 내용 캡쳐본을 제공받음 
 6. 자기가 잘못했다는 내용 및 적반하장으로 나온 내용도 다 캡쳐(140장 분량)  
7. 7시간 뒤 심각해진 것을 인지하고 그 기프티콘은 취소시켰으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하며 발뺌 

 즉, 이미 전 신고를 위해 피시방에서 2시간 가량 캡쳐를 했고, 후원한 물품은 결국 대회를 열지 않고 자기 먹으려다가 신고를 피하기위해 한참 뒤에 환불하고 취소처리 
  하지만 위 모든 과정은 캡쳐  소액사건이긴 하지만 이것을 제가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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