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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고양이 관련 문제 입니다.
게시물ID : law_189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가벨라
추천 : 0
조회수 : 7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1/22 1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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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일 부터 1년 계약으로 살다가 11월 중순쯤 보증금을 월세 3개월치 선납 하는걸로 하고 20일날 방을 뺏습니다.(월세 계약 해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방을 빼기 일주일전 집주인이 방을 한번 들렀었고
 
고양이가 긁어놓은 중문(제가 수리비용 내기로 함)
 
냄새가 나므로 도배를 다시 해야겠다. 말씀하셔서  중문수리비와 도배비용으로 제가 30만원 드린다고 하였으나 10만원들 더 요구 하셔서 40만원
드리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달밀린 방세 -30만 위약보증금-90만 도배,수리비 -30 만 처리 하여 원래 300만 보증금에서 140만원만 받기로 하고 21일 월요일날 입금 해 주기로 했습니다.
 
21일날 입금이 안되있어서 오늘 전화해 봤더니
 
수리비를 더청구해야될거같아서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장판도 다시 갈아야 할거 같다고 하시고 (냄새난다고) (긁어 놓은건 없습니다 장판은)
 
방충망도 갈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당 5만원으로 말씀하십니다
  ( 배란다 방충망이랑 작은방 방충망 2개 는 고양이가 발톱자국 좀 내놨고나머지는 하나도 안냈습니다)_
 
 
중문은 통째로 갈야아 할거같다고 한짝에 20만 한다고 두짝 다 갈아야 하는식으로 말씀하시고요 ( 한짝만 긁어놨습니다)
 
일단 제가 사정해서100만원은 내일 보내 주시기로 했는데
 
제가 모든 수리 비용을 내는게 당연한건가요?
 
문수리비랑 도배비, 방충망 교체비 는 드리는게 맞는거 같은데
 
장판교체도 합당한가요?고양이 냄새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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