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신청하면 병역 연기 받는 대신 국내 체류기간도 제한되고 이민 준비중인 신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외여행허가 받고 병역 연기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병역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일단 해외 진출한 축구 선수들은 국외여행허가 신청해 놓고 30넘어서 까지 국제대회 열심히 출전하여 병역혜택의 기회를 노리는 좋은 선례가 생기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