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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게시물ID : law_19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짤츠부르크
추천 : 0
조회수 : 3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3/14 18:34:46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7일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팔았습니다.
컴퓨터는 삼성에서 만든 거였고 박스도 뜯지않은 새거였습니다.
인터넷 중고 시세로 본체(35만원), 모니터(15만원)
저는 인터넷으로 팔 생각이었지만  그 직원이 저에게 자신에게 팔면 안되냐고 물었습니다.
돈은 한달 후에 준다고 하고 저는 기다렸지요.
한달이 지난뒤 언제줄꺼냐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였습니다.
그래서 한달이 더 지난뒤에도 컴퓨터 대금을 주지않자 저는 경찰서를 갔습니다.

이 직원은 첫째주에 회사를 그만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찰이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컴퓨터 대금 변죄를 언제까지 할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2013년 2월 28일까지 갚기로 약속을 받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28일까지 주지 않을시 사기로 형사처리 된다고 경찰서를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28일이 지나도 주지않자 저는 다시갔지만 경찰측에서는 민사로 처리해야할 것 같다하는군요.
그 직원은 현재 그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25만원 밖에 주지 못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사용일수에 따라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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