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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kg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과태료
게시물ID : animal_190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긍정의세상
추천 : 2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05 13:34:20
도민 92% "의무화 찬성"…목줄 길이도 2m 이내 제한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하고 별도의 무게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목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개가 무게 15㎏가량이고 개주인이 신속하게 반려견을 제압할 수 있는 목줄의 길이가 2m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가 지난달 31일∼이달 1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92%가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에 찬성했다.

'모든 반려견 대상 의무화'가 44%, '공격성 높은 품종에 한해'가 48%였고 '입마개 착용 반대'는 8%였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들도 88%가 의무화에 찬성했다.

개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처벌기준에 대해서는 81%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를 키우는 반려인의 경우 67%가 처벌기준 강화에 찬성했다. 


도민 92%가 찬성했다는데ᆞᆢ
대체 언제 누구한테 설문조사한건가요ᆞᆢ 
출처 http://naver.me/5M8jg8i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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