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국방의 의무니까 당연히 갔다오는거고 의무를 행한 것을 가지고 가산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잘못 된것같은데요 차라리 국방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의 지원을 못하는 것이 어떨까요? 국회의원과 선생님을 포함해서 말이죠 여기서 공익, 상근도 당연히 의무를 행한것으로 포함하고요. 그렇다면 군대를 가지 않는 여자는 어떻게 하느냐? 4년짜리 부사관이나 장교로 다녀오거나 이게 힘들다 싶으면 공무원 합격후에 군복무 기간과 같은 기간동안 공익의 월급을 받고 나머지 월급의 차액은 국방부예산으로 쓰는겁니다. 이러면 남녀평등에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하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