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개헌으로 말이 많네요. 제가 여쭙고 싶은건 3가지 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알기론
1. 현재의 대통령제를 개헌하여 내각이 행정부를 운영하거나 같이(이원집정부제? 맞나요?)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쟁
2.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
이 두가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개헌을 해도 현재의 박근혜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김영란법도 발효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처벌대상이 생겨났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선 책임을 안 물은 것으로 아는데, 개헌은 이 경우와 다른가요?
그리고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 탄핵은 국회를 통해 발의되어 헌재에서 결정하여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걸로 알고있는데
명예로운 퇴진, 질서있는 퇴진이란건 무슨 말인가요? 하야와 탄핵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 이외의 다른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려해도 법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독해력이 딸리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