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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변] 이런 IT업계 업체 항의캠패인, 법위반인가요?
게시물ID : law_19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noeht
추천 : 0
조회수 : 31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3/14 21:18:32



사실상 IT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만,


딱 한개만 꼽아서 이런 사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305095708435&p=yonhap


이것과 관련하여 저 특정업체를 실명으로 지목하여


IT기술자들끼리 산출물에 표식을 남기는 형태의 캠패인을 벌여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캠패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T기술자들이라면 당연히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로 된 산출물들을 작성하게 되는데


주석형태로 해당 산출물에 표시를 달 수 있고,


이는 보통 해당 산출물의 사용법이나 저작권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바로 이 공간에 특정업체의 실명을 지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 등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회사명이 (주)XXX 라고 가정하면



이 소스는 개인, 공공기관, 회사 등 모든곳에서 상업적 / 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XXX' 및 그 관련업체, 관련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식의 주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특정업체를 거론한것만으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을 정리해 보자면...





1. 업체의 실명을 거론하긴 했지만, 그 업체가 어떻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흔히 저작권을 표시하는 공간에다가 그저 저작권을 제한하는 대상으로써 실명을 명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




2. 업체의 실명과 함께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뉴스기사 링크 와 같은 형태로 제공하여 혹시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가해자를 저작권을 표시한 당사자가 아니라, 뉴스를 작성한 기자 및 언론사에게


떠 넘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




3. 캠패인 문구가 포함된 소스를 인터넷 및 오픈소스 진영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널리 배포하거나,


특정업체 등에 납품해 버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혹시나 직접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적으로 이것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나


조사 방법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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