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친ㄱ가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해당 병원에서 배째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medical_19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필살의한방
추천 : 0
조회수 : 6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4/19 20:57:06
옵션
  • 본인삭제금지
친구가 지난 년도에 수술을 해서 아직 신경돌아오지 않아 감각이 무딘 상태고 이후로 근저족막염이 생겨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다가 찜질을 하는데 저온화상으로 3도 화상을 입어서
 
상태를 보고 피부 이식까지도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처음에 찜질 치료를 해줬던 병원은 자기는 책임 없다고 계속 배째고 있습니다
 
현재 저온화상만 6주 진단에 이후 상태를 봐서 피부이식까지 하게 된다면 치료기간이 더 길어지고
 
당연히 이 기간에 대해서 월급도 못 받고 치료비도 문제구요 그나마 치료비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해서 된것이 명확하지 않아 보상해 줄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 치료 받기 이전에 전 병원에서 찍었던 MRI나 치료된 병명 이야기하고 감각이 이사이 있다는 증상까지
 
다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찜질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제 친구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증상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고 치료만 받았으면 모를까 지금 3도화상인 것을 알게된 것도 해당 정형외과에서
 
단순히 거즈갈고 화상연고만 발라주다가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서 화상 전문 병원갔더니 이미 3도화상을 입고 기간이 많이 지나
 
피부 일부가 괴사해서 금일 피부 일부 잘라내고 수술까지 했는데 그때까지도 해당병원에서는 몰랐던거죠
 
일반 법이라면 변호사를 사던지 할텐데 의료쪽으로는 도무지 아는 사람도 방법도 몰라서 어찌할줄 모르겠네요
 
의료과실 입증이 쉽지도 않구요 혹시나 진행 방법 아시는 회원님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부터 지금까지 30여년 가까이 지나온 친구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너무 당황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림니다.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