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오래된 기사인데, 스크랩 해놨다가 다시 봐도 미담에 가까운 사례라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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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포기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풍토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퇴임 뒤 짧은 기간에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게 변호사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김 전 대법관의 약속 이행은 그 자체로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society/people/view.html?photoid=2735&newsid=20101004155024631&p=hani&t__nil_news=img&nil_id=1 3줄요약
전관예우는 잘못된 고질적 병폐이기때문에 퇴임후 변호사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대법관 출신으로 변호사 개업하면 100억뽑음
하지만 약속대로 개업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