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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발라논 테크노마트 홈피에 가보니...━
게시물ID : humordata_190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퍼그랑죠
추천 : 10/4
조회수 : 183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4/10/27 11:31:26
ㆍ제목ㆍ협박의 죄 2004/10/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anycnc 대표 나규석입니다. > 지난 10월초부터 오늘까지 저희 http://www.anycnc.co.kr 게시판에서 장난성, 욕설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등록함으로써, > 게시판을 문란하게 만드신 분들을 고발조치합니다. > 또한 저희회사서비스에 막대한 피해를 준 분들과 > 게시판을 막무가내로 이용하는 모든 분들을 고발조치할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스팸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장난성, 욕설 게시물을 등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낳고, 그에 해당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오는지 > 깨닫게 해드릴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 못하도록 엄격한 법의 재제를 가할것을 약속드립니다. > 실명이던지 가명이던지 피시방이던지 집이던지 > 게시판의 모든 내용을 엄밀히 검토하여 물질적 피해보상과 >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 저희측에서 판단한결과 모두 17건의 게시물이 > 피해고발대상이며 지난 2004년 10월 26일자로 > 사폴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 더이상의 무지한 행동은 삼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 17건의 게시물을 올린 자의 명단과 주소를 다음주중으로 > 게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형사 고소의 고지가 과연 협박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위법성의 심사 대상이 될것이다. 형사 고소를 고지하여 협박한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느냐의 문제는 다음의 2개의 학설이 존재한다. 제1설: 진실로 고소할 의사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다수설) 이 견해에 의하면 고소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으면 협박죄로 되지 않는다. 제2설: 고소권 행사를 수단으로 한 협박이 권리남용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재상, 김일수, 배종대) 위의 학설에 따라 형사고소의 고지를 한 당신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져보려 한다. 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책임성은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 이곳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에 대해서만 따져보겠다. 일단 형사고소의 고지를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협박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협박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학설적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기에 구성요건 해당성은 충족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그럼 다음으로 제1설과 제2설의 경우에 따라 위법성을 충족하는지 따져보겠다. 제1설에 따를 경우 진실로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로 협박죄의 위법성을 따진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글에서 "17건의 게시물이 피해고발대상이며 지난 2004년 10월 26일자로 사폴에 신고가 들어간 상태"라고 구체적인 일시와 고발 게시물의 갯수 고발한 형사기관을 밝혔다. 따라서 10월 26일에 위와 같은 일이 없었다면 당신이 남긴 글은 단지 이 게시판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소고발의 허위 고지를 한것으로 판단된다. 제2설에 의하면 권리행사의 남용을 기준으로 협박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당신은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환불하려는 고객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유형적 힘을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에 따른 결과로서 게시판에 항의성 글이 올라오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당신이 법을 준수하지 않은만큼 당신이 상대방을 고소하는 행위는 당신이 판매자의 입장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당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권리남용의 행위가 되는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2설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협박죄의 위법성을 피해갈수는 없을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진용은 형법, 2002년판 684면 이하. ━━━━━━━━━━━━ 테크노마트 사장님이 협박글을 올리셧군요... ㅋㅋㅋ 그러니깐.. 어떤 사람이 협박의죄란 글을 올리신.. -_-; 브라보~! ↓걍 짤빵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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