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밀린 전화요금 3억8000만원 내라”… 데이콤 미국·한국정부 상대 소송
미군측이 거액의 전화요금을 체납해 소송을 당했다.
데이콤은 2일 “데이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미군이 002 또는 082로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군측을 상대로 3억8000여만원의 사용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데이콤은 소장에서 “사용료 청구서를 미군측에 계속 발송했고 미군 담당 장교와도 사용료 지급문제를 의논했지만 현재까지 사용료가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경기 오산시에 있는 미군 부대는 미군 명의로 등록된 2대의 전화기를 통해 2000년 3월부터 약 18개월 동안 3억8200여만원어치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를 사용했다. 당시 이 부대는 KT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001로 시작하는 국제전화를 사용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미군 부대 일부 관계자들은 데이콤 번호로 전화를 사용하고서도 대금 지불을 계속 미뤘다.
데이콤측은 미군측이 1차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도 한미상호방위조약(SOFA)에 따라 배상 의무가 있다는 조항(2조1항)에 따라 우리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강주화 기자
[email protected]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군 ㅅㅂㄹㅁ들아 돈도 많은것들이 돈내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