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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손해배상청구..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90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력학과대표
추천 : 0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2/08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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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2014년 1월 원래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거래처중 하나인 현재 재직중인 업체 (타지역) 으로 스카웃되서 왔습니다.
(실제 직원수가 5인인 작은 사업장입니다.)

스카웃중에 특수조건이

- 제 원래 살던지역까지 (약 50Km) 편하게 다닐수 있는 차를 (코X도스포츠) 업무용으로 뽑아 개인적으로도 사용하게 해주겠다

- 기숙사 제공 (이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4대보험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이전회사 월급에 맞춰주겠다 였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그달에 바로 차를 받아 제가 운행하던중

2014년 4월초 큰사고가 발생해 차가 반파되어 전손처리받고 (4~6월 차 수리문제로 속썩여서 그동안 렌트해서 운행했습니다.)

다시 똑같은 차를 7월에 구입하여 다시 제가 몰고 다녔습니다.

당시 사장 / 사모님은 대체인력이 없는상황에서 너까지 다쳤으면 더 큰일이었다며 안다친게 다행이라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며 손해액에대해 원하신다면 어떤방식으로든 (월급차감 등) 배상하겠다 했지만

뭘 그렇게 까지 하냐며 그냥 일이나 더 열심히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일이 그렇게 되서 2014년 3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2016년 5월까지 약 2년 2개월간

임금인상요구 없이, 야근/특근수당 없이, 제 주업무외 타 업무 (비전공) 까지 맡아서

일하다가

2016년 6월 제가 자차를 사게 되면서 받은차는 반납하고 그차는 중고로 되팔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현재까지 일을하다가 제 기술 향상을위해 업체를 옮기고 싶어서 2017년 1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고 얘기를 꺼내면서 보험료 오른것 포함 그때 손해본것들 을 손해배상청구한다고 그러네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차 얘기가 그렇게 바로 감정적으로 나온 배경엔 그동안의 불화가 있긴 합니다.

업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사장/사모와 언쟁을 벌인일이 좀 있었습니다.

전문기술직이라 오너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을 설명하는 중에 다툼이 잦았구요
(흔히 오너와 설계/디자인간의 다툼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제작쪽이구요.)

그과정에서 서로간 불신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사장님 친구분이 동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친구분이 저에게
 "내친구회사에서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라는 말에 "얜 이제 노예야 ㅋㅋ" 라는 말한마디가 제일 컸네요 제입장에선)





아무튼 이런저런 감정의 골이 쌓이다 저도 이 회사에서 더이상 얻을게 없다고 판단하여

거의 두달전인 어제 퇴사요청을 한건데 이제와서 2년전 일을 청구한다고 하니 어이가없어서

그간에 제가 요청한것들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건 뭐냐 내가 인정하고 감수해가며 일한건 생각 안하냐 라고 했더니

사모님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얘기하자네요

요즘 기술자 구하는게 힘들어서 한달내에 구해질지도 의문이지만 그건 회사 사정이고

저는 업체를 옮기려면 일단 퇴사를 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퇴직금이 바로 필요해서 (일단 방부터 옮겨야되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왠만하면 좋게 끝내려고

기술자 못구하면 3월까지 일할 용의도 있었는데 차얘기가 대번 나와버리니까 개싸움하자는건가 싶네요...




이래저래 길었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2년전 사고에 대한 보험료 인상 + 당시 손해금액을

퇴사할경우 저에게 청구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한 부분이라면 제가 어디까지 배상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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