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뽑기방 사장의 손님가려받는 행위, 게임이용 방해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게시물ID : law_19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하나둘셋
추천 : 0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2/08 11:16:36
제가 1년간 인형뽑기를 해오면서 실력이 물오르다보니 요즘은 많은양의 인형을 뽑아올리고 있는데요. 많이 뽑다보니 사장눈에 거슬렸나봐요. 어제는 게임이용을 방해하고 계속 자기 가게에서 나가라고 퇴거명령을 하는데 안나가고 게임하겠다니 무력으로 쫓아내더라구요. 그리고 경찰 부르던데 경찰관님이 말하시길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고 편법을 사용한거도 아니고 진상손님도 아니여서 자기네들은 손쓸 방법이 없다. 이 손님을 못오게 하려면 가게문을 닫아라. 그러더라구요.

대충 상황은 이렇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사장이 자기마음대로 손님을 가려받는 행위가 가능한가, 퇴거명령에 불응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손님에게 막말과 무력으로 밀어내 쫓아낼 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가 궁금한데요.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괘씸해서라도 더 열심히 인형 뽑아서 손해를 입히고 싶은데요.
상황중 문제로 보여지는게 있을까요?

만원넣고 못뽑아 갈 때는 손님이고 여러마리 뽑아가면 손님취급 안하네요. 손님쪽에서 사장 눈치보면 인형뽑는거도 스트레스입니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