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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민투표를 안해도 권리의 포기가 아닌 이유
게시물ID : sisa_1129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마리아
추천 : 5/2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8/24 01:45:36
가장 먼저, 나를 대신해 국정을 운영할 사람을 뽑는 선거와 정책선택을 위한 투표는 다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방법으로서 정치인을 뽑는 선거는 그 선거를 통해 누군가가 선출 됩니다.
그리고 그 선출된 사람은 그 사람을 뽑아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 국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당파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국정운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격도 달라지고, 나의 인생과 내 주변의 여러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한명이라도 투표를 더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의를 지향하는 당파가 더 뽑히는 것이 낫겠죠. 

그러므로 선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투표와 같이 특정 정책에 대한 투표는 조금 다릅니다.

유권자들은 몇가지 선택안중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데요.. 
이 선택안에 따라 정말 값진 투표가 될 수도 있고 조삼모사와 같이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찬성과 반대를 묻는 투표라면 참 깔끔하죠. ○와 Ⅹ중에 하나만 찍으면 돼니까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어떤 한가지 정책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과연 선택안으로 주어지는 것들 중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해봐야 합니다.
그 선택안들 중에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면 돼지만...
만약 없다면...??
최선이 아니라면 차악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뭐라도 하나 찍어야 할까요?

밑에 제가 예로 써두었습니다만,

내가 필요한것은 mp3 플레이어입니다.
그런데 "cd플래이어를 드릴까요, 진공청소기를 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래도 비슷하게 음악듣는 종류이니 cd플래이어를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둘다 필요없고 mp3플래이어를 내놓아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민투표의 몇가지 사항중에 1/3을 넘지 못하는 투표율을 얻는다면 유권자가 투표자체를 거부한다고 보고 투표자체를 무효화한다는 사항은 바로 이러한 조삼모사격인 투표가 시행되고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와 차별되는 좋은 점이죠.

선거법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에 대한 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한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유권자의 숫자와 같은 것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2장 187조)

그리고 주민투표법은 분명히 제 4장 24조 1항과 2항에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1/3을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않고 무효화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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