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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story_191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kido
추천 : 0
조회수 : 48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0/07/02 04:04:07
채무관련입니다.
혹시라도 해서 욕먹을 각오 하고 질문올립니다.
1년간 사귄 여자친구에게
"계좌이체"로 매달 50만원가량 600만원이 넘는 돈을 생활비로 송금해줬었습니다.
계좌이체 외의 증거(차용증,녹취라던지)는 없구요
도의는 아니겠지만 헤어진 지끔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유하면 이렇게 되네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하면 갚지않아도 된다 라면서 보내줬었습니다만
중간중간 몇번씩은 나도 필요하니까 월급받으면 갚아 라는식의 문자는 몇번 보냈습니다.
여자친구에게서 저에게 입금된 돈은 없구요
저통장에서 여자친구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이력은 남아있습니다.
소액이라 민사로 갈거같습니다만
제가 법적조취를통해서 돌려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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