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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주민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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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휴게소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8/24 08:27:27
'성적지향,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지칭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주민발의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2119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라 함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라 함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및 퇴학 여부를 다투는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의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환경의 개선)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경쟁 교육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9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함, 이하 같음),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취학연령의 이주아동(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자를 말한다)은 교육기본법 제8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및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 및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성적지향ㆍ성정체성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을 일괄 검사하는 행위

3.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는 행위

4. 학생의 휴대전화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 단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5. 학교 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하는 행위

6. 보호자의 학력, 재산, 종교, 가족관계를 비롯한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행위

7. 학생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8. 학생의 교우관계에 간섭하는 행위

③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의 장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공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련된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8.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및 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 학생의 언론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임할 권리

2.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당국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타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학생들의 의결을 거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의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고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로 안전하게 만든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 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로 인한 고통을 겪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은 청구 또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구 또는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학생인권의 진흥

  

제1절 인권교육

  

제29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 및 서울특별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 등 학생의 인권에 대하여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제31조(학교 내 인권교육․연수) ①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직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교직원 등에 대한 인권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직원 또는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각종 연수에 학생의 인권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연수를 위하여 교육·연수자료 및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자 교육) ①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2절 인권실천계획 등

  

제34조(인권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서울특별시내 학생인권 실태 및 이 조례의 이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실천계획의 작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과 적절한 수준의 교육․복지․휴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서울특별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6조(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 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생인권옹호관 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2.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

3. 서울특별시민 중에서 학생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자

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⑥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생인권실천계획의 수립

2.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제도개선

3. 기타 학생의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

⑦ 서울특별시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생인권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제5항 각호의 기능 중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학생참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학생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학생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교육감 및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학교별 평가 및 지침 제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학교별 학생인권실현 상황을 조사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2장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39조(시민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러한 시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0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다만, 처음 선출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권심의위원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5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옹호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41조(겸직금지)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3.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4.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5. 제2호 내지 제4호의 내용에 대한 공표

6. 기타 위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제43조(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사무국) ①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다. 

③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 및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사무국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지역교육청별 상담실) ①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② 제1항의 상담실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및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에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감, 지역교육청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및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학생인권옹호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7조(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2조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6조 제1항의 구제신청에 대해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직원 및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요구 및 질의, 제2항의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48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ㆍ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규칙) 교육감은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2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은 유아,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 유치원의 교직원 및 보호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규칙의 정한 바에 따라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으며, 비상임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 6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은 제48조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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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그룹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즐거운교육상상,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서울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개인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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